🍇그러면 임대사업자 매물 쏟아질까요?
사실 이 법은 임대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특히 빌라 임대사업자들은 패닉이죠. 시장에서 잘 팔리는 아파트는 걱정이 덜하지만, 빌라나 다가구 주택을 임대한 사람들은 6개월내 매물을 팔아야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죠.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매매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세입자가 낀 물건은 투자용이 아닌이상 선뜻 사려는 사람이 없죠. 또한 빌라나 다가구는 아파트보다는 덜 오른다는 인식때문에,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청약을 기다려야해서 실수요자가 선뜻 매수하지 않습니다.
결국 상황은 이렇습니다.
1.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면 종부세 주택에 포함된다.
2. 세금이 분명 부담이기 때문에 집을 팔고 싶다
3. 6개월내 집을 못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못받는다
4. 그런데, 세입자가 있는 다가구와 빌라를 사줄 사람이 있을까?
5. 집(집이 안팔려서)을 갖고 있으면, 시세대로 전세&월세를 받아야한다.
6. 그나마 저렴했던 임대사업자 주택도 앞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전셋값 자극
이 부분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게요.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도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임대 주택은 빌라, 다세대가 대부분이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나 주거비를 부담스러워하는 1인 가구가 많은데 누가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줄지 걱정입니다. 임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이는 기존 집값 상승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즉,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그 이전부터 5% 상승을 적용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월세로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동안 거주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매물이 줄어드는 겁니다.
어차피 임대차법 시행으로 모든 주택에 5% 인상이 적용되는것 아니냐고요? 작년 7월 새 임대차법 시행됐죠. 그결과 일반 임대주택도 5% 인상률(전월세상한제) 제한을 받지만, 단 한 차례만 계약갱신 청구(계약갱신청구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 4년(2+2)이 끝났을때는 집주인이 5%와 상관없이 임대료를 세팅할수 있는데, 이때 전셋값이 크게 뜁니다. 앞서 2년전 올리지 못한 임대료까지 크게 올리는거죠.
그러니까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들이 일반 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요즘처럼 '미친 전셋값' 상황에서 유일하게 저렴했던 매물마저 사라지게 되는것이죠. 가뜩이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의무임대 물건도 아니겠다, 그냥 최대한 시세대로 받자며 시세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선 "그나마 반값 전세 물량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졸속정책"이라는 반응이 나오는겁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4년마다 임대료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게 됐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끊기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매물출회로 급매가 쏟아지면 자연히 집값이 떨어질수 있다는거죠.
"특혜를 주면서 유지한 임대사업자 제도가 과연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느나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싸다고 하지만 실제 그러한지 파악도 되지 않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
우리 매부리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사업자 폐지가 전월세시장을 자극할까요? 아니면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 하락을 견인할까요?
분명한것은, 임대사업자가 폐지돼서 앞으로 5%씩 인상을 제한했던 매물은 점점 감소하고 앞으로는 사라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매부리언 여러분들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서 매부리레터와 함께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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