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는 왜 모집공고문에 연체 계약해지를 설명하지 않을까요?
표준약관은 정부가 업계에 '이러한 약관을 쓰세요'라고 권장하는 약관이에요. 법적 분쟁이 있을때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대기업들 웬만하면 다 표준약관을 따르죠. 법적인 문제가 걸렸을때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A건설사)
"중도금 연속 2회 연체까지는 건설사 표준약관상 해제사유가 될수 없어요. 왜 이런건 모집공고문에 적지 않느냐고요? 마치 연체를 장려하는 것처럼 비칠수 있잖아요."(B건설사)
"강남에서는 중도금 연체하고 잔금까지 끌고가는 분들 많아요. 요즘은 분양가가 높아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자꾸 연체를 해서라도 아파트를 청약받으니까 건설사입장에서는 연체 얘기는 피하고 싶죠." (C건설사)
그래서 알고 있는 분들은 자금이 부족해도 중도금 연체까지 고려해서 청약을 넣었던것이지요. 중도금을 연속으로 3회이상 연체하는 것을 피하면되기 때문에, 총 중도금 6회차중에 1,2회는 연체하고 3회 납부, 4,5회는 연체한뒤 6회부터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계약금으로 6회를 내고 나머지 전세 잔금을 받아서 잔금 20%와 앞서 받은 대출을 채우는 방식으로 청약을 끌고가는 방식이에요.
즉, 이렇게 중도금 2회 연체를 감안하면, 전체 분양가의 30%(계약금 20%, 중도금 1회차(10%)만 있어도 분양이 가능한 것이죠. 단 입주때 전세가가 분양가 이상으로 높다는 전제하에요!
물론 이제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실거주의무가 있어서 이렇게 연체를 하더라도 잔금때는 전세를 못넣고 대출 혹은 자납으로 분양가를 채워야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연체로 자금마련이 어렵게됐습니다
래미안원베일리가 특이하게, 아주 아주 이례적으로 전세놓을수 있는 아파트로 공급된 것이고요!
🍇분양가를 마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아주 자금이 부족한데도 청약을 받을 상황이고요. 사실 여러 위험요소가 있죠. 이러한 연체 신공을 쓸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어요.
연체를 하게되면 5%넘는 연체이자가 붙어요. 또 취·등록세, 유상옵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단순히 분양가만 해결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연체를 감행하면서 분양가를 준비했다면, 추가 비용 발생으로 심각한 자금경색이 올수가 있어요. 또 중도금 연체이자에 시중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갈 경우 실제 납부시점에는 가산금리가 붙어 더 오를 수 있고요.
"자금마련을 못해서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금은 물론 청약통장도 날리게 됩니다. 분양가, 확장비, 옵션, 취득세 등 아파트는 분양가 외에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야해요."(D건설 분양소장)
저희도 <중도금 연체를 해도 되냐>는 독자님들의 질문이 많았지만 기사화할수 없었던 이유가, 마치 연체를 장려하듯 비춰질수 있어서 조심스러웠답니다!
청약에 가장 중요한것은 자금마련이죠! 우리 매부리언님들은 가장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돈맥경화가 안오도록 자금을 준비하되, 아주아주 극단적인 예외적인 상황이 왔을때를 대비해서 연체로 인한 계약 해제 요건을 숙지하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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