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2009년 5월 6일에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통합한 통장이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만능통장이라고 불립니다.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통장은 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현재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경우 청약통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3가지 통장 비교
통장종류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저축방법 |
월납(정기) |
월납(정기) |
거주지별 희망주택 면적 금액에 따라 일시불 예치 |
가입금액/예치금액 |
月2~10만원 |
月2~50만원 |
200~1,500만원 |
청약가능주택 |
전용 85㎡이하 공영/임대/민간건설 |
전용 85㎡ 이하 민영/민간건설 |
모든 민영/민간건설 |
청약가점제 적용여부 |
X |
O 가점제 40%, 추첨제 60% |
O 85㎡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85㎡ 초과 : 추첨제 100% |
가입한도 |
입주자 선정 시까지 |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
지역, 전용면적 별로 차등 |
청약통장 변경 여부 |
청약예금으로 가능 |
청약예금으로 가능 |
지역, 전용면적 별로 다름 |
기타 |
- |
청약시점에 예치금 상향하여 결정 가능 |
청약시점에 예치금 상향하여 결정 가능 |
* [표1]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02㎡ 초과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약부금 통장으로는 85㎡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국민주택은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공공임대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자격 확인, 청약일정(청약캘린더), 청약신청, 청약제한사항 확인, 특별공급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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