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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청약통장 -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차이 비교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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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2009년 5월 6일에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통합한 통장이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만능통장이라고 불립니다.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통장은 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현재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경우 청약통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3가지 통장 비교

통장종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저축방법

월납(정기)

월납(정기)

거주지별 희망주택 면적 금액에 따라 일시불 예치

가입금액/예치금액

月2~10만원

月2~50만원

200~1,500만원
* 표1 참조

청약가능주택

전용 85㎡이하

공영/임대/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전용 85㎡ 이하

민영/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모든

민영/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가점제 적용여부

X

O

가점제 40%, 추첨제 60%

O

85㎡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85㎡ 초과 : 추첨제 100%

가입한도

입주자 선정 시까지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지역, 전용면적 별로 차등

청약통장 변경 여부

청약예금으로 가능

청약예금으로 가능

지역, 전용면적 별로 다름

기타

-

청약시점에 예치금 상향하여 결정 가능

청약시점에 예치금 상향하여 결정 가능

* [표1]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 초과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부금 통장으로는 85㎡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국민주택은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공공임대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자격 확인, 청약일정(청약캘린더), 청약신청, 청약제한사항 확인, 특별공급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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